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홍정명 2021. 1.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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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토로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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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대본 영상회의서 소상공인 등 어려움 설명
총리·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법 개정 등 방안 찾겠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1.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토로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10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듣고,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고,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 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1.22. photo@newsis.com

정세균 총리는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고,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민원 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1만1000건(약 3억3000만 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상생임대료(착한임대인) 운동’ 전개를 통해 작년 한해 도내에서 4700여 개 점포에 78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2700명의 지방세 한시 감면액은 6억8000만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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