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 내년 대기업서 제외 "경제력 집중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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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은 대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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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안 시행령 개정
PEF 전업집단은 대기업 규제 안하기로
공정위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골자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 5조가 넘은 IMM인베스트먼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칫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경제력 집중 문제와 무관한 순수 사모펀드까지 규제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PEF전업집단은 운용사(GP)와 특정 PEF 조성을 위한 SPC, SPC가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대상회사 등만 있는 집단을 말한다”면서 “펀드를 조성한 뒤에 투자를 한 뒤 일정기간 후 매각해서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만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재벌 규제 목적인)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IMM인베스트먼트는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
IMM인베스트먼트 그룹은 다른 PEF와 지배구조가 다르다. 정점에 있는 유한회사 IMM이 IMM인베스트먼트를 76%소유하고, IMM인베스트먼스가 각종 PEF,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10% 남짓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다. IMM의 최대주주는 지분 42.76%를 보유한 지성배 대표다. 통상 다른 PEF가 여러 주주들이 지분 20% 미만으로 공동소유하는 것과 다르다. IMM은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MM인베스트먼트는 PEF전업딥집단과 지배구조가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집단으로 계속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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