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비노조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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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22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해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직군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17개 교육청 공통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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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22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대부분의 초등스포츠강사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스포츠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체육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는 14년째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초등스포츠강사에 입문해 온갖 학교의 부당함과 차별 속에서도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처우는 14년째 최저시급을 겨우 넘기고 있는 매우 참담한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지금 당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공통 임금체계 1유형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라”며 “또 14년을 일해온 울산 초등스포츠강사에게 근속수당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완전한 고용안정과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해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직군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17개 교육청 공통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지난 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에는 교육 경력 점수부여를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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