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온라인수익 독점 바뀔까..공정위, 수익공유모델 유도

한광범 입력 2021. 1. 22. 14:00 수정 2021. 1.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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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로드샵이 사실상 테스트매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 매출을 가맹점과 나누는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본사가 가맹점 차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본사는 온라인판매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가맹점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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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업무보고]
화장품 로드샵 등 일부 가맹점, 테스트매장 전락
온라인 매출정보 공개·공급가 조정요청권 추진
'온라인매출, 가맹점몫 전환' LG생건 모델 대표적
지난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화장품 로드샵이 사실상 테스트매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 매출을 가맹점과 나누는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본사가 가맹점 차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예방,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이 온라인 시장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인 가맹점 매출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례로 화장품 업계의 경우 손님들이 매장에서 제품을 테스트만 한 후,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는 식이다. 본사는 온라인판매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가맹점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가맹점들이 이처럼 사실상 테스트매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로선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폐업을 위해선 막대한 위약금을 본사에 내야 하고, 온라인 판매도 본사가 계약서를 앞세워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가 온라인 판매 수익을 독점하는 모델의 변경을 유도해 본사와 가맹·대리점 간의 수익공유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경우 배송지 인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출고·배송하고 수익을 가맹점이 갖는 방식이다.

네이처컬렉션·더페이스샵을 운영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 대표적 사례다. LG생건은 가맹점 매출 감소를 우려해 2019년 6월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정보와 매장 위치만 제공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LG생건은 판매 수익을 가맹점이 가져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수익공유모델 확산과 함께 본사 온라인몰과 관련한 가맹점의 대응력도 높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가맹·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이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도 가맹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본사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가맹점 공급가격 이하일 경우 가맹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개별 온라인 판매를 막는 본사 갑질도 차단한다. 현재 가구·가전·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업종에선 계약서에 가맹점의 개별 온라인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경영간섭으로 판단하고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부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음악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에게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며 추가 고지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와 후기게시판 조작 등의 행위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시장에서의 기만적 소비자유인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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