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청장·시의원·간부공무원 등 13명 함께 식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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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장과 시의원, 과장급 간부 직원 등 13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용인시 처인구 등에 따르면 A 처인구청장, B 시의원 구청 과장급 간부 10명, 직원 1명 등 13명이 지난 20일 처인구청 인근 한 정육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3~4명씩 따라 앉아 식사를 했지만 함께 이동한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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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장과 시의원, 과장급 간부 직원 등 13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용인시 처인구 등에 따르면 A 처인구청장, B 시의원 구청 과장급 간부 10명, 직원 1명 등 13명이 지난 20일 처인구청 인근 한 정육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는 B 시의원이 이날 오전 구청장실을 찾아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대한 격려를 명분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식당에서 3~4명씩 따라 앉아 식사를 했지만 함께 이동한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흩어져 앉아 식사를 한 것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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