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항소

송주현 2021. 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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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줬다가 지인 일행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입건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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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줬다가 지인 일행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입건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기부한 것은 매수행위, 금권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선 의원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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