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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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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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면서도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선고에 여성단체는 ‘미온적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 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면서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준 준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 조차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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