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선상낚시 논란' 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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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안면도 연찬회 단체 선상 낚시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이경수 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해 '당원자격정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이 의원은 22일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소속 구의원 5명 중 유일하게 시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결과 당원자격정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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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안면도 연찬회 단체 선상 낚시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이경수 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해 '당원자격정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이 의원은 22일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소속 구의원 5명 중 유일하게 시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결과 당원자격정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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