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혐의 전 녹색당 당직자, 징역 3년6개월에 법정구속

김준호 기자 2021. 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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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등 전경. /조선일보DB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권기철)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부산으로 신 대표를 불러 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사건 이후 녹생당을 탈당한 뒤,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갑에 무소속 출마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 대표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 또 여러 차례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가 인정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신 대표가 있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단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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