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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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가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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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제안 사유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 가중과 매출 하락,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적시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 폐업·임대 건물 공실 등 위기가 찾아와 경제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시의회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또 법령 개정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장이 감면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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