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마련.."제3국 살포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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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
해석지침의 주요내용에서 통일부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공지된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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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석지침의 주요내용에서 통일부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공지된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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