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길고양이 학대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이우연 기자 2021. 1. 22.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등 사진·영상 촬영시 처벌..사체훼손도
6일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되는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endipit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