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 기업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 인하

송주오 2021. 1.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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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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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조세특례 불구 '조세형평성' 들어 법인세율 동일 적용
개정안, 법인세율 최소 5%에서 15% 낮춰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 낮춰갈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도권 외 지역에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재무학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 7333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영석 의원은 “국내외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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