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책·개인 용무 등 자가격리 이탈 4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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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 4명이 산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코로나19 현장 기동감찰반은 지난 19∼21일 자가 격리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4명을 확인해 다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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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 4명이 산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코로나19 현장 기동감찰반은 지난 19∼21일 자가 격리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4명을 확인해 다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 이들 4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잠시 산책하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의 자가 격리자는 개인 용무를 보려고 격리 장소를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무단이탈이나 전화 확인 불응 등 자가 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이탈 자가 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 착용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날 오전 기준 도내 자가 격리자 22명이 격리 장소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도에서 관리하는 자가·시설 격리 대상자는 현재 총 403명이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탈사례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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