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책·개인 용무 등 자가격리 이탈 4명 고발조치

고성식 2021. 1. 22.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 4명이 산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코로나19 현장 기동감찰반은 지난 19∼21일 자가 격리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4명을 확인해 다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확진자 연일 '비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 4명이 산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코로나19 현장 기동감찰반은 지난 19∼21일 자가 격리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4명을 확인해 다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 이들 4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잠시 산책하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의 자가 격리자는 개인 용무를 보려고 격리 장소를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무단이탈이나 전화 확인 불응 등 자가 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이탈 자가 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 착용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날 오전 기준 도내 자가 격리자 22명이 격리 장소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도에서 관리하는 자가·시설 격리 대상자는 현재 총 403명이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탈사례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oss@yna.co.kr

☞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 전인권, 옆집이 지붕 1m 높이자 기왓장 마구 투척
☞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라" 74살 터미네이터의 당부
☞ '경전철서 중학생이 노인 폭행' 영상 온라인에 퍼져…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뉴질랜드 수족관 가오리, 수컷 없이 새끼 낳아
☞ 집에 간 트럼프, 굴욕 계속…거래 은행서 계좌 폐쇄
☞ '세기의 커플' 알랭 들롱 전 부인 암으로 사망
☞ 무게 70t 초대형 어미 고래 죽자 새끼 고래 행동
☞ 96년 함께한 英 최고령 쌍둥이 자매 코로나19로 이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