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피해 인천 화학공장 화재사고.. 회사대표 등 '무죄'

김석모 기자 2021. 1.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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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13일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조선DB

2018년 인천 화학공장 화재로 4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회사 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화확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A(64)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4월13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이 인근에 있는 도금공장 등 다른 건물로 옮겨 붙었고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 펌프차도 불에 타는 등 4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인화성 액체 폐기물을 고열 처리해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으로 분류하는 장소였다. 당시 아세톤을 1000ℓ짜리 용기에 옮기던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화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A씨는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계속 사용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사고 당시 작업과정에서 지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화재 현장에 있던 현장 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전기로 인한 불씨라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인천서부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감정 결과 모두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다”면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도 ‘정전기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안전진단 검사에서)부적합 판정이 나온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안전관리자도 당시 작업하던 현장 팀장과 1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현장 팀장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조시한 것으로 볼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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