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구속됐는데 여성단체 왜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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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21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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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7년보다 적어
여성단체 "검찰 항소해야" 주장
[파이낸셜뉴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했다. 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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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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