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1심 무죄

양길성 2021. 1. 22.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 1~12일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이다.

 김 전 대표가 주식을 판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뒤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12일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3월 5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등의 정보가 주가를 떨어뜨릴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와 방식,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