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의 아마존 웹서비스 복구 요청 거부

김연하 기자 2021. 1.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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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아마존의 웹 호스팅 서비스를 복구해달라는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바버라 로드스타인 판사는 팔러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팔러가 폭력을 조정하는 콘텐츠를 관리하라는 주의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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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 연방법원이 아마존의 웹 호스팅 서비스를 복구해달라는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바버라 로드스타인 판사는 팔러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로드스타인 판사는 팔러의 웹서비스 복구가 어떤 점에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팔러가 폭력을 조정하는 콘텐츠를 관리하라는 주의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퇴출했다. 이에 팔러는 아마존이 서비스 종료 전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팔러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이다.

로드스타인 판사는 팔러가 콘텐츠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에는 아마존으로 하여금 팔러를 복귀하도록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선동적인 발언은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합법적인 시위를 폭력적인 반란 사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NYT는 로드스타인 판사가 이 소송 자체를 기각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팔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워닉 팔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요 소송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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