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불복..취소 소송 제기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1.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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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이중옹벽조를 통해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월류한 점을 적발해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한편 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다시 항소해 관련 재판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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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련소는 "불법행위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60일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이중옹벽조를 통해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월류한 점을 적발해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은 2개월로 줄었다.

그럼에도 제련소 측은 "이미 월류한 세척수는 모두 회수했고 이중옹벽조는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되어 온 시설"이라며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또 "2개월 조업정지는 앞서 결정된 20일 조업정지(폐수 무단 방류 혐의)에 대한 가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오염 판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다시 항소해 관련 재판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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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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