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들락날락..20대 남성 집행유예
추하영 2021. 1. 22. 12:36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수차례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 B씨가 사는 2층까지 올라가, 2020년 6월까지 1년간 12차례나 집안을 훔쳐보거나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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