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확대 "가족이 돌봐도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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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돌봄 수요가 커진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가족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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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활동지원 인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복지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결국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가족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거리두기가 1.5단계~3단계 사이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다.
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서비스과장은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돌봄의 공백이나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들이 있어 일시 허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전담 인력을 통해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자가격리자에게만 제공하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이 다니던 복지기관이 휴관할 경우 긴급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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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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