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해제 2시간전 이탈자 등 4명 형사 고발

강승남 기자 2021. 1. 22.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 자각격리 수칙을 위반한 4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은 19~20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산책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후 격리장소로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약국 등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자가격리 대상자가 형사고발 됐다. 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해제까지 2시간만 남겨 놓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 자각격리 수칙을 위반한 4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은 19~20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산책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을 적발했다.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또 1월19일과 14일 각각 입국한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쯤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후 복귀하던 중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핸드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이탈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D씨는 21일 10시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개인 용무를 이유로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은 D씨는 곧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약국을 들렀던 것을 확인됐다. 또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21일 낮 12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4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형사고발했다.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사례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모두 22명이며, 제주 방역당국은 이들을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