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이진경 2021. 1.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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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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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3% 였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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