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法 2월 국회서 처리..추경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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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지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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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안 유력..최대 월 24조
전년 매출액과 차액 50~70% 보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한 방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50~70%까지 보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지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은 월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강도 방역 조치 기간인 지난 4개월만을 따져봐도 90조원이 넘는 규모다. 다만 허 대변인은 “그정도까진 아니다”며 “정부가 추계한 예산을 봐야 한다. 아직 발표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도 앞서 집합제한 업종에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을 정하게 하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민병덕 의원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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