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어요" 한마디에 김경수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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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으니 너무 힘이 듭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세금 징수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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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세금 체납, 가산금 붙은 소상공인 어려움 듣고 제도 개선 요청
김경수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제 추진"
정세균 총리 "조금이라는 힘이 되는 방안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 지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 경남도청 제공
"세금 징수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으니 너무 힘이 듭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공식 건의했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 법에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에게 이날 직접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조항은 없다는 점을 꼼꼼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세금 징수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 경남도청 제공
이에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 이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만 1천 건, 3억 3천만 원의 감액과 환급을 결정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 지난해 약 4700여 개의 점포에 78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이 운동에 참여한 약 2700명의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액은 약 6억 8천만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까지 늘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 등 현장 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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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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