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제이에스티나 前 대표 1심 무죄

박순엽 2021. 1.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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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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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전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法 "악재성 미공개 정보라고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026040)의 창업주이자 공동 창업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 등이 참석한 2019년 1월 경영보고 회의에 보고된 영업 이익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영업 이익 자료를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지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이후 김 전 대표의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 마감 직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8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김 전 대표를 지난해 1월 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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