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형민우 2021. 1.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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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전 군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송귀근 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은 최근 회동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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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한 종교단체·여행업체·관광버스도 100만원씩 지원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전 군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청 [연합뉴스 자료]

송귀근 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은 최근 회동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흥군의회는 21일 송 군수와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청취했다.

재난지원금은 21일 기준으로 고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대해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했던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기준일 현재 등록·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67억원으로 예상된다.

송귀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데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군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송영현 의장도 "군민을 위하는 길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집행부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이 군민들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2월 3일 관련 조례 공포와 예산 심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설날 전인 2월 10일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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