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무단이탈 잇따라..제주도, 불시점검 등 관리 강화

강경태 2021. 1.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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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자가격리자 A씨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개인용무를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3명이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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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소지 등 이탈..안전보호앱 1일 2회 점검
[제주=뉴시스]제주도가 22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1.01.2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최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자가격리자 A씨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개인용무를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3명이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자가격리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를 착용했으며, 고발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22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경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도는 이탈 사실을 확인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방문 이력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자가·시설격리자는 총 40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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