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고급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당선무효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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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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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1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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