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여자 사는 집 몰래 보고 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1. 1.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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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2번 몰래 보다 옷까지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 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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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2번 몰래 보다 옷까지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 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쯤 피해자가 사는 빌라 2층 집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 4시∼5시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안을 구경했으며 2019년 9월에는 창문을 넘어 집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급기야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 45분쯤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는 같은 날 또 집을 들여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추적해 신 씨를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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