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열린민주 등 107명 "사법농단 판사, 국회가 탄핵해야"

김진 기자 2021. 1.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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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등 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를 이행한 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 법관탄핵소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판사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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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등 2명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등 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를 이행한 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 법관탄핵소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 판사들이 징계나 처벌 없이 퇴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판사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성근 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이동근 판사는 임 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인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으나, 임 판사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2월 말 퇴임 예정으로,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헌법 65조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이날 공개된 제안서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총 107명이다. 구체적인 의원 명단은 의결 시 비밀투표를 하게 되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됐다. 발의에 필요한 의원 서명은 마련됐으나 곧바로 발의하지 않은 채 당별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별로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제안에 참여한 의원은 96명으로, 과반에 달하기 때문에 의총이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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