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생일 코로나 감염 가족, 과태료 부과해야 할까?

강현석 기자 2021. 1.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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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혼자 사는 80대 노모의 생일을 맞아 모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까? 방역당국이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한 가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전남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는 22일 “혼자 사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난 16일과 17일 순천에 사는 노모의 생일을 맞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경남,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18명은 혼자 사는 노모의 생일을 맞아 지난 16일과 17일 어머니 집을 찾았다. 이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진 가족들에 대한 검사에서는 순천을 비롯해 광양에 사는 가족 2명, 경남 거제시에 사는 가족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모의 생일모임을 통해 4개 지자체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이 가족이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족들은 16일과 17일로 나뉘어 어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모인 사람은 모두 5명이 넘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칙대로라면 모임에 참석한 가족 18명 모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생일을 맞아 멀리서 찾아 온 자녀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피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자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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