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징역 2년 선고

박순엽 입력 2021. 1.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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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민주당 위원장 징역 2년 선고
法 "정치자금 3000만원 불법으로 받아..죄 가볍지 않아"
"김봉현 허위 진술" 무죄 주장했지만, 선고 이후 갸우뚱
과거 '노사모' 부산 대표..지난 총선서 민주당 후보 출마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이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에게 받은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판단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정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총선 준비와 선거사무소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 도매업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송금할 당시 김 전 회장도 이 전 위원장의 임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동생이 아니라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게 인정되며, (송금된 3000만원이) 정치 활동과 관련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 동생이 김 전 회장 회사 주식에 투자해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주식을 추천했던 김 전 회장이 미안한 마음에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실제 정치 활동에 사용됐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는데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다”며 “이러한 범행은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죄질 상당히 나빠”…재판부,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2018년 9월 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있던 이 전 위원장에게 이 조합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위원장이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김 전 회장 측에게 1863만원 상당의 동생 업체 양말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김 전 회장에게 ‘동생이 당신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주식을 추가 매수하라고 조언하면서, 이 전 위원장 동생 주식을 담보로 약 2억1300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주식을 추가 매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도 주가는 하락했고, 이 전 위원장 동생은 대출받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지급 요구와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이 9회에 걸쳐 이자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명목으로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총 5636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위원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이 전 위원장 동생이 금전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전 위원장은 조합 감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김 전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서 동생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무죄’ 주장해온 이상호, 선고 직후 고개 갸우뚱

이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이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3000만원 입금 당시 이 위원장은 (동생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수사 기관 진술은 여러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양말 업체에 보낸 3000만원이 정치자금 아니냐’, ‘양말 구매가 청탁 대가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이 스스로 판단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2018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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