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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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항소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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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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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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