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

함정선 2021. 1.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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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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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가족이 직접 서비스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 50% 보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1월~, 1800명)한다.

이외에도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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