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강청완 기자 2021. 1.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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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합니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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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와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합니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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