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피멍든 아이들이 사정했다 "아빠에 뭐라 마세요, 저희 죽어요"

“아빠가 알면 우리 죽어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겐 아빠는 공포 그 자체였다. 술을 마시면 이유없이 손과 발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앞니 2개가 뒤로 밀려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다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비오는 날 맨발로 쫓아내기도 했다. 아이들의 지옥 같은 고통은 이웃들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 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상해 및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당시 A씨의 폭력 앞에 아이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7월22일 오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아들과 7살 난 의붓아들에게 “죽어라”는 말과 함께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친아들은 입술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해야했고. 치아가 탈구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로부터 팔을 깨물린 의붓아들 또한 멍이 들었다.
다친 아이들을 A씨는 집밖으로 매정하게 내쫓기도 했다. 아이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인근 주민이 맨발로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기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빠의 이 같은 폭력적 행동이 익숙했던 것 같다며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웃에게 발견됐을 당시 주변 CCTV에 녹화된 장면에서 아이들은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가 단순 일회적인 것이 아닌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친아들이 생후 9개월일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년 뒤 또다시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보며 걱정하는 이웃 주민에게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빠에게 맞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빠가 알면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 안된다”며 극심한 공포를 보였다고 한다.
김 판사는 “이웃 주민과 아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범행 외에도 아이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로 아이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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