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당직자 징역 3년6개월..폭행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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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당직자 공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공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후 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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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당직자 공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공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신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공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후 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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