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손실보상법 제정 능사 아냐..행정조치 이뤄져야"

박태진 2021. 1.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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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에 대해 법 제정이 능사가 아니 행정조치가 미리 이뤄졌어야 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단순하게 임시국회 내에나 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헌법 23조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했을 때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왜 지금에 와서 법률로 조치를 취하고 또 시행령을 만든다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를 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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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헌법 23조 명시..손실보상 공감대 마련
시행령 통해 폐업점포 지원 선조치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에 대해 법 제정이 능사가 아니 행정조치가 미리 이뤄졌어야 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에 대해 법 제정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조치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단순하게 임시국회 내에나 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헌법 23조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했을 때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왜 지금에 와서 법률로 조치를 취하고 또 시행령을 만든다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를 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물꼬가 트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위로금 성격에 그치고, 현장에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헌법적 가치 등을 따졌을 때 보전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법 제정보다 시행령 등으로 충분히 사전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하위명령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까에 대한 기준이 안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 개념만 잡고 있으면 대통령령이든지, 정부의 시행규칙으로라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가장 현실적은 지원 방안으로 매출액 비교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도 매출과 2020년도 매출을 비교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피해액과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정서적으로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고 실질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상반기 안에 손실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쉬움도 털어놨다. 폐업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급한 불부터 끄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폐업 위기에 몰려 오늘, 내일 죽겠다는 험한 소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법제화에 따른 걸 차감시켜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 자꾸 법률로 법제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기본법 안에 사실은 재난 관련된 일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다 시행령만 붙이면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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