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선박 입출항하는 광양항, 예인선 등 음주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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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광양항 해역의 화물선과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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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광양항 해역의 화물선과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상승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 내 음주 운항을 사라지게 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 중 외국적 선박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더불어 홍보·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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