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경찰 이래도 되나.."CCTV 보려면 3000만원 내"

김지환 2021. 1.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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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재수사를 언급한데다 학부모가 경찰이 못 찾은 추가 피해아동을 찾으면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추가로 학대행위 83건을 발견해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피해하동 학부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CCTV열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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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재수사를 언급한데다 학부모가 경찰이 못 찾은 추가 피해아동을 찾으면서다. 또한 재수사 결과 학대 건수도 80건 넘게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추가로 학대행위 83건을 발견해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3월 경찰은 두 달 분량의 어린이집 CCTV에서 총 23건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바 있다.

추가로 확보한 영상에는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혀 냉장고에서 물병을 마시게 했는데, 양이 7잔이나 됐다. 아이는 13분 간 꾸역꾸역 물을 들이키다 결국 토해냈다. 바닥에 소변도 봤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한 식판에 모아 해당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 시작했다. 교사는 아이의 목을 꺾어가면서까지 먹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에 찍힌 CCTV 영상 속 장면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문제는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발생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피해 아동이 1명이 아니라 3~4명 더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수사가 모두 끝나고 해당 자료들이 법원에 넘어간 증거자료로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어떻게 CCTV를 분석하고 조사한 것이냐”며 “애매했다고 하면서 수십 건을 범죄 혐의에서 누락시셨다는 게 화가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동이 없었으면 다른 피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뻔 한 것이다.

이외에도 피해하동 학부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CCTV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모자이크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이 시간당 1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학부모는 당시 CCTV 열람을 포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 남부경찰서./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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