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1월내 연납하면 1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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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이달(1월)말까지 자동차세 1·2분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자동차세를 이달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면 혜택이 그만큼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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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중구는 이달(1월)말까지 자동차세 1·2분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자동차세를 이달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면 혜택이 그만큼 더 크다.
납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이나 이날이 휴일이므로 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세무2과에서 알아 볼 수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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