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1심서 징역 8년 선고

김호진 기자 2021. 1.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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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최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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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전력이 없는 점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아울러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고 최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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