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 원년" 외쳤지만..수사비리 온상 전북경찰청

윤난슬 2021. 1.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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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각종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맡은 동료에게 청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적발돼 새해 초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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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금품요구 등 각종 비위 적발..'수사역량 시험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각종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맡은 동료에게 청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적발돼 새해 초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높아진 위상과 권한에 걸맞은 수사 역량을 갖췄느냐에 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B(61)씨를 구속한 바 있다. B씨는 사건 관계인에게 A경위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경위는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의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피의자를) 잘 좀 봐달라"며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북경찰청은 C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경징계인 감봉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A경위 구속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그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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