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 · 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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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해 107명 의원이 뜻을 모으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해 집니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 의원의 소속 정당들은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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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두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해 107명 의원이 뜻을 모으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해 집니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각각 다음 달과 이달 말에 퇴직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 의원의 소속 정당들은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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