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집행유예

김정화 2021. 1.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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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4·15 총선 경북 경산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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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사진 = 뉴시스 DB) 2021.01.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무과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140여명의 병원비를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감면해 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일부 관련 서류 폐기한 점, 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한 점, 정계를 은퇴하고 의료업에만 전념할 것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4·15 총선 경북 경산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퇴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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