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안형철 2021. 1. 22.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2.jtk@newsis.com

[안양=뉴시스]안형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위해 단체 및 관공서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폐쇄된 노인복지관 카페에서 복지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카페가 2층 로비에 개방 형태로 있고, 평소 직원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폐쇄됐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이 의원은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지역기관, 단체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