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피해 이레화학 화재사고' 회사대표 등 3명 무죄

박아론 기자 2021. 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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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6억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인천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이레화학 대표 A씨(64)와 현장팀장 B씨(66), 안전관리총괄책임자 C씨(6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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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전기 발생 방지 주의의무 안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 판정 시설 사용했지만 화재원인 제공한 것 아냐"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 공장 화재현장. 2018.4.13/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년 46억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인천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이레화학 대표 A씨(64)와 현장팀장 B씨(66), 안전관리총괄책임자 C씨(6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13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하도록 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총 45억9869만5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쏟아진 폐유를 따라 인근 공장들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이레화학 공장 건물 2개동과 인근의 도금공장 2개동 등 4개동이 전소했다. 또 도금공장 2개동은 반소됐으며 목재공장 2개동 일부가 불에 탔다.

또 소방차 1대가 전소됐고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

불이 날 당시 현장에는 직원 총 6명 중 4명이 작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 공장은 아세톤과 톨루엔 등 폐유를 정제해 재활용하는 업체로 정제한 화학액을 1000L 용기에 붓는 도중, 80%가량 주입을 완료한 시점에 갑자기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제시설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C씨는 안전 관리를 위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 B씨는 C씨의 관리 없이 혼자 정제작업을 하면서 정전기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내고 불을 낸 혐의를 각각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정전기 방지 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서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및 감정 결과, 환경부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제시설 사용과 화재와의 인과성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 국과수 모두 화재원인은 모두 '미상' 혹은 열원에 의한 저장용기 주변 발화로 추정해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수사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추정됐으나, 유력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됐을 뿐"이라면서 "정전기가 화인이라고 염두에 두더라도 정전기 발생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정전기 방지 조치 등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당시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업체는 관할행정부처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됐으나, 자진신고기간 신고 후 개선명령 이행 중이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화재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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