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공식]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2021. 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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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故 최숙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씨(4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직후, 고 최 선수 아버지(오른쪽)와 동료 선수들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였던 故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선수 4명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수 9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21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356회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선고 직후 故 최숙현의 아버지는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정도가 부족한 것 같다. 피해자들이 수년간 입은 고통에 비해 (안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점이 아쉽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故 최숙현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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