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단독 주택 주차난 줄인다..최대 1천만원 지원

한훈 2021. 1. 2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공동·단독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적게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공동·단독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주변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적게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